공지사항
지하수영향조사 제출 프로그램 안내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 현장조사자료(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는 아래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지하수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
□ 배포 :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기타에서 다운로드
□ 근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시행령 별표 2
이에, 각 영향조사기관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파일을 영향조사보고서와 함께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담당자는 새올시스템에 본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