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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덥고 습한 계절… 물-음식 꼭 끓여먹고 젖은 신발은 신지 말아야
산이나 계곡, 해변에 놀러 가서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돗물과 달리 염소 소독을 안 한 상태이므로 각종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습기·땀 범벅되는 장마철, 피부 건강...
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 추진…주민 설명회
원자력환경공단은 2032년까지 사업비 5,100여억 원을 들여 지하수 흐름과 암질 특성 등 땅속 환경을 연구하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설은 실증용 시설이 아닌 연구용 시설로,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핵연료는...
[창간 33년] 한국수자원공사 한각유역본부, '차수 패러다임 전환' 추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정부와 함께 수자원 확보가 쉽지 않은 도서 지역 및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 댐을 도입하고 있다. 지하수 저류 댐은 지하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지하수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유치 3,000억원 경제유발 효과"
사용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등의 반입없이 히터와 형광물질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 처분 용기 압력과 지하수의 영향 등을 실험하게 된다.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날씨] 오늘 밤 서울·전북 집중호우...최고 50mm 안팎 물 폭탄 우려
또 땅이 갑자기 울리거나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도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고요. 주택가에서는 옹벽이나 축대에 균열이 생기고 앞에 있는 배수로에서 흙탕물이 차오르는 경우에 산사태를...
경남도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반대”
경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벽 휘고 물 솟고”…광양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A씨는 “지하주차장에는 지하수가 샘물처럼 올라오고 있다”며 “이사를 위해 갔더니 강마루는 다 뜯어져 시멘트 바닥이 다 드러나 있다. (시공사는) 내일 시공할 수 있다며 불가능한 약속을 한다”고 토로했다....
경남도, 주민 동의없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재차 반대 입장문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물을 추가로 취수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또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한다. 이런...
경북 영덕군, 2025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2차 보고회 개최
원) △영해취수장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200억 원) △영덕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270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172억 원) 등이다. 영덕군은 정부예산 일정상 기획재정부가...
대구, 여름철 물놀이시설 수질검사…‘신천 사계절 물놀이장’도 포함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에는 지난달 기준 총 189곳의 물놀이형...
[답변] 핸드폰 모바일 버전 로그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모바일 버전에서는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후 의견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최초 지하수 개발이용자, 30년 전 개발 B :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자, A로부터 20년 전 임차 C : 현재 토지 소유주, 미허가 개발이용으로 B를 신고 지하수 법에서는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지하수법 제정 전 굴착한 미등록지하수 시설로써,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 세부 내용의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629-4489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승낙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지하수측정망 자료 측정기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2021년까지의 자료는 측정에 따른 오차, 결측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필요로 2022년부터의 지하수위 자료에 대해서는 검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비공개인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2-629-4489)
[답변] 지하수 관정 위치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신고한 관정을 이용종료신고를 하신 다음 실제지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종료신고 관정의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보증금은 반환받으신 뒤 재예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세 관련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관할관청 지방세법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발이용신고서에 작성하시는 위치는 지번주소로써 동일부지 여부는 관련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지도의 유역경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정보지도-지하수지도-유역경계 체크버튼을 클릭하셔서 나오는 유역경계 데이터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해당조사가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역경계와 지자체 경계가 합쳐져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강원지역 지하수 이용실태 영향조사 정보신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용실태와 영향조사데이터 요청 후 다운로드 시 엑셀파일에 누락되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기입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 계약서 양식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민간과 개발업체간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계약에 관한 양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타법령에 의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로그인 문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042-629-44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 수질기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염소이온 수치가 바닷가가 아님에도 높게 나오는 원인은 질의하신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염화칼슘 제설제를 이용한 경우 지하수에 염소이온이 과량 녹아들어간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부질의회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르면 해당하는 지하수의 이용목적은 해수목욕탕 용수, 수족관 용수, 양식장 용수 등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질문과답변-질의회신집-환경부질의회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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