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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사설] 생수공장 증설로 지하수 고갈 주장 경청해야
산청군 삼장면에 위치한 생수공장의 지하수 취수량 증설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삼장면 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취수량 증설로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샘물 증설허가...
AI로 수질관리…"제주삼다수 안심하고 드세요"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샘물 사업이 잇따르면서 성공모델인 제주삼다수가...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상수도 97%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지하수 이용률이 가장 높다. 제주삼다수는...
[이병철의 인사이트] TSMC는 왜 도쿄 대신 구마모토를 선택했을까
그는 이어 “구마모토는 아소산 덕분에 풍부한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매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홋카이도는 인근에 광대한 지하수가 형성돼 대량의 물을 싼값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을...
산청 삼장지하수 대책위 생수 공장 증량 "안돼"
산청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생수 공장 증량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승인됐다"며 "지하수 고갈로 막대한 생활 피해와 농업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생수공장 증량 절차를 즉시...
산청군 삼장 주민들, 생수공장 취수량 증대에 반발
이에 대해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행정 기관에 민원과 기자회견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허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다. 산청군...
"무원칙 도시계획 변경, 제주도 당장 중단하라"
그러면서 "함덕 상장머체는 모두 지하수보전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지하수 위기를 말하고, 지하수 보전을 이야기하는 제주도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함덕 상장머체는...
대전교통공사, 쾌적한 역사 환경… 터널 물청소 시행
교통공사는 지하터널 물청소에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또 연 사장은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물청소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사가 추구하는 친환경...
‘핑크 치킨’이 출몰하는 세상
모내기 하는 물이 소금물이 됐고, 지하수 염도도 높아졌다는 것을요.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 남부 삼각주의 해발 고도는 1미터 이하예요. 해수면 상승으로 지하수가 짠물이 된 거예요. 급기야 지난해 홍수가 나서 집이...
제주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방안은…31일 심포지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대 대학원 지하수학협동과정은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2024 곶자왈 심포지엄을 연다.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와 지하수 보호'를...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제4회 ESG 및 혁신 콘서트’개최 및 ‘제2회 미래...
특강에서 박준범 교수는“농어촌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추진 시에는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지반) 정화방법의 연구와 개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상 본부장은“본부 및...
[답변] 지하수 시공업 자본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요건은 등록 시 이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관측망의 수질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정소유주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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