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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눈에 전신주도 쓰러졌다…경북에서 '정전 · 고립'
[남성탁/울진군 쌍전1리 : 물도 이런 동네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어서 동네 수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전기가 끊기니까 물 공급이 전부 스톱돼 있어요.] 울진군은 제설 작업과 함께 전기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장K]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환경 사범 덜미
주민들은 최근 내린 눈과 비에 폐기물과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비가 눈이 자주 내려 폐기물과 침출수가 지하수나 근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까 불안하다고...
[하루만보]'하천길 따라 도심 속 힐링'… '서울둘레길 2.0' 8코스
도시화 과정에서 건천이 되어버린 하천에 한강 물과 지하수를 끌어와 흐르게 하고, 나무와 풀을 심어 생태하천으로 되살렸다. 물에는 잉어가 떼지어 올라오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한강까지 이어진다. 개미공원 방향으로...
경남도, 다음 달까지 옹벽·절토 사면 39곳 점검
점검 대상은 옹벽 6곳과 절토 사면 33곳으로 배수시설과 지하수 유출, 낙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옹벽과 절토 사면은 중대 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간추린 경남] 경남 지난달 수출 29%↑…6달 연속 증가 외
점검 대상은 옹벽 6곳과 절토 사면 33곳으로 배수시설과 지하수 유출, 낙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옹벽과 절토 사면은 중대 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경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6...
김동연 "화재로 오염된 화성·평택 하천 방제 38일만에 마무리"
이어 "38일간의 방제작업 끝에 환경부 수질기준을 만족해 방제 둑을 허물고 방류를 시작했다"며 "토양과 지하수에 남은 추가 오염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처 공장, 농작물을 비롯해 주민...
임병택 시흥시장 “신도시 개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할 계획”
한편, 저영향개발(LID) 기법은 도시에서 빗물 침투 및 저류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홍수 예방, 양질의 지하수 확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페놀 지하수 처리 지지부진…주민만 발 동동
[앵커] 김천의 농촌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리포트] 검붉은 침출수가 잔뜩 고여 악취가 진동하던 김천의 공사현장, 인근 지하수에선 기준치의 40배가...
이천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지원
경기도 이천시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다 수량 부족,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이를 종료한 후 원상복구가...
문경 돌리네, 람사르 습지 등록…“세계적 희귀 습지”
돌리네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생겨난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뜻하는데, 지질 특성상 물빠짐이 좋아 습지가 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돌리네에 물이 고여 형성된 습지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지금까지 6곳만 확인되고...
[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의 관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동시에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질의하신 신고 관정은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였으므로 허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지에 굴착행위 신고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따라서 샘물개발목적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관측망 이화학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이화학분석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 지하수측정연보부터 수록되어이전 분석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 측정용 지하수 관정 제거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정보지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관정 위치는 정확한 위경도 좌표가 아닌 해당 지번 지역의 중심점에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관정이 정보지도에서 표시해주신 관정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관정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므로, 우선 지자체와 연락하셔서 해당 관정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업용 소형지하수 폐공(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폐공) 과정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관정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사항 또는 원상복구 관련 다른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규 지하수 개발 시 굴착행위 신고 주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로써, 신고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시공업 자본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요건은 등록 시 이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현재 귀하께서는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며 A씨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자입니다. A씨가 지하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은 지하수법에서는 따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며, 민법 등 관련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제6조에 규정된 지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의 부록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준지침 (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계획, 제반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보고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미시설 종료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미시설이란 2001.1.16 이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하수법 개정(2001.1)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종료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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