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생활용수(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어떤걸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담당자의 방문 확인 등이 있습니다. 서류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