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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불청객, 식중독…안 걸리는 비법 있죠
산이나 계곡,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 섭취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거치기 때문에 균 오염 가능성이 작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은 각종 식중독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홍준표 시장, "당 대표 누가 된 들 형극(荊棘)의 길 걸을 것"
그러면서 "강변여과수를 활용하게 되면 수돗물 가격이 현재보다 2∼4배 정도 급증하게 되고, 주변 지하수 고갈 문제도 발생된다"면서 "충북지사가 제안한 남한강·낙동강 수계 연결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권익현 부안군수-이원택 의원,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방문
부안군 주요 현안 사업은 왕포-작당 낚시 복합타운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백석지구 논콩 단지 배수 개선사업, 부안 백산 성지 조성 및...
[하루만보]역사의 울림 있는 길… '서울둘레길 2.0' 21코스
현재는 지하수를 연결해 원당샘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전통 연못으로 복원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방학동 은행나무도 원당샘공원 내에 위치해있다. 원당샘공원을 지나 코스를 따라 5분가량 걸으면...
낙동강 물 분쟁, 수면 위로 확산
낙동강 중상류 경남 서부권 주민들은 “(취수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매립 주장은 사실과 달라
또한 침출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대기질 등에 대하여 매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 연료공급, 인도적 필요량 4분의1…물공급도 급감"
이달 첫 주 가자지구에서 전기로 가동하는 지하수 및 담수화 시설의 물 공급량은 직전 주 대비 각각 25% 및 31% 감소했다. OCHA는 이달 들어 가자지구 주민들이 음용수와 세면, 취사에 필요한 물을 하루 평균 2∼9L...
권익현 부안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동행 국가예산 확보 기획재정부 방문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은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백석지구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부안군, 신노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삐'
군 주요 현안사업은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백석지구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사천주민들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쓰레기 반입" 주장
또 시는 침출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침출수·지표수·지하수·대기질 등에 대해 매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일로부터 개발이용이 끝난 후 1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시점은 연장 허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연장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지체없이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건의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의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가 신고자와 인허가청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서에 설정된 보증기간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수질 현장측정항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담당자(042-629-4486)에게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하수관정 시료채취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경우 채수사유 등을 확인후 제한적으로 채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수가 필요할 경우 공문을 통한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하수측정망 담당자 연락처 : 042-629-4491 감사합니다.
[답변] 얼마전부터 지하수 그래프에서 관측시간단위를 1일로 변경하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측정망 조회시 1일 단위로 조회하여도 표출이 되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2021년 지하수 측정연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국가지하수측정연보 파일 오류로 확인되어 재업로드 조치하였습니다. 오류 정정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일별 , 시간별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629-4486
[답변] 정기수질검사 자료 업로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질입력시스템 일괄입력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여 오류 수정 조치중이며, 오류 수정후 일괄 업로드 작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수일동안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로 처리현황 등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관련 기술 인력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둥록기준”에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접기능사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시공업 자진반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공업의 폐업 관련 규정은 1999년 3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업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지하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공업체가 폐업(등록증 자진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검토 후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9월)” 106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49쪽 “19. 시공업 폐업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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