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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후 조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해당 지하수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9조제2항), 지자체는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자에 대해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지하수의 정수처리 또는 시설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한편 지하수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자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 원인규명 및 정화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 설치자가 오염정화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4.10
질의응답

[답변] 관정후 다른집 관정에 영향이 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그 용도 및 개발규모(양수능력)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시설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이라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으로 인해 인근 지하수계 또는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보고서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3. 다만 귀하 질의내용에 신규로 개발하는 지하수시설의 규모가 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신규개발로 인하여 지하수법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밖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영향조사를 받도록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의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4.10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 위치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또는 타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상부보호공은 지표면 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해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4.10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굴착행위 중 발생 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는 행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3조에서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3항, 제4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귀하께서 질의내용에 써주신 바와 같이 굴착행위시에 발생된 돌가루, 오폐수를 비롯한 오염물질은 굴착행위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에 있는 ‘시멘트물처럼 보이는 상태의 물을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법령을 소관하는 지자체, 환경청 또는 환경부(수질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2
질의응답

[답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번 질의에 대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므로 지하수법에 따른 소유권 여부의 판단은 어려우나, 개발사업 등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은 향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상절차를 진행한 주체(시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질의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며, 민법 제244조제1항에 따르면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하수시설물이 위치한 지적이 인접지적에 위치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취소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3번 질의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의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해당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신 분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하수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2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