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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a지번과 b지번 경계선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2022-06-29 13: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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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공신고 시 위치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가 a지번과 b지번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b지번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의 시정조치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a지번에 신고를 한 후 a지번과 b지번 경계선(경계선을 관통함)에 지하수를 파고

b지번과 같이 지하수 물을 사용하기러 하였으나, 첫 해에만 물을 주고 그다음부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공사 대금을 준 것이 아니니, a는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b지번에도 지하수가 있는 실정이라서 a 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라던지,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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