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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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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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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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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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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 농업용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가능한지?
▣ 농업용수 목적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답변]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용도를「농업용수 및 공업용수」겸용으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으로 허가를 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를「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의2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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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 변경시 소유권, 이용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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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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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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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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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공매로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전 소유주가 지하수는 매각대상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낙찰자는 지하수를 사용할 일도 없고 폐공 후 그 자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기에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협조를 못해 주겠다고
한 후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지하수 허가권을 취소 또는 강제허가권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 지하수의 관정이 있는 공장을 공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하수 소유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지 내 지하수 시설 소유권 및 보상 관계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법 등 타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임.
▣ 다만, 소유권과는 별도로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관계를 알려드리면, 지하수의 이용권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명의자(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있으며, 사안의 경우는 지하수 시설이 있는 공장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명의변경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전 소유자 및 귀하 모두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음(참고자료: 대법원 판례)
▣ 이전의 공장 소유자(지하수개발ㆍ이용 명의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인 귀하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위 2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관청인 시ㆍ군에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0조
※ 참고자료 :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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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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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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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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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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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인 경우 지하수시설 설치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허가를 위해선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동의가 필요함.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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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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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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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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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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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양어장용으로 농ㆍ어업용 지하수 시설을 사용 중 수량 부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타인이 개발 중인 지하수 시설을 사용한다면
양수능력 합산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동일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경우, 양어장 인근에 2개의 지하수 시설을 동일 양어장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법 취지상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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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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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설의 준공승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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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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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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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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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수 준공 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신고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 시설 중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4조, 제14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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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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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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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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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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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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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 또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지?
[답변]
▣ 2001년11월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 이전까진 경미시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양수능력을 갖는 시설)에 한하여 허가ㆍ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 경우 중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20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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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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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변경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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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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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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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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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양수능력은 변경 없이 취수계획량을 줄여서 신청했을 때(600톤→300톤) 위 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취수량 변경은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7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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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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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된 온천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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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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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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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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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온 미달로 온천연장허가가 나지 않는 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개발ㆍ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지하수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하신 시설이 온천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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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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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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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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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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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건축물 내의 용수사용을 위해 배관설치 비용 문제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 상수도 보급지역이어도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
▣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제13조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보급지역이여도 개발이 가능함
▣ 하지만 지하수법 외 「온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규제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한되는지는 해당법에 따라 검토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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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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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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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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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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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표준도상 그라우팅 시공의 상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과 관련한 [별표 2]에 의한 것으로, 충적층 및 미고결 암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 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300cm 이상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암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암반선 이하 1m 이상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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