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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 시설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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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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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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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에도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법의 용도 정의로 볼 때 질의하신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농ㆍ어업용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는 지하수법 제 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하여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의3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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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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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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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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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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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누구인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지하수법 제16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를 의미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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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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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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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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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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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생활용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용으로만 사용 중인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생활용수로서 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된 지하수 시설은 3년의 한번 씩 정기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정기수질검사에서 제외되므로, 문의하신 지하수 시설이 생활용의
소방용인 경우 정기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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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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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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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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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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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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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첨부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준공신공시 수질검사서를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제2항제2호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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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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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부적합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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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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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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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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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 개발 후 정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재검사가 가능한지?
[답변]
▣ 정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수질개선 조치 이후에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현재 개발ㆍ이용 중인 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며,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이 됨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10조, 제15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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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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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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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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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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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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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단독주택의 신축건물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외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일 경우,
용도 분류를 꼭 음용수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상수도 이용 없이 지하수를 유일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지하수를 제외한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만으로는 지하수의 용도를 “음용”으로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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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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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없는 지하수의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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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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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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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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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화시설 없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지하수 수질기준 및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 지하수 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관할 시군의 허가(지하수법 제7조 관련)를 받거나
신고(지하수법 제8조 관련)를 하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수질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화시설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62호)” 의 제10조에 수질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에 용도별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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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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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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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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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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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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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답변]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명의자에게 부과됨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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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시 수질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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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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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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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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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서류 제출시 생활용수 30톤 이하, 농업용수 100톤 이하는 수질검사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에 의해 준공신고 시에는 수질검사 면제대상 시설이라도 용도별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야 함.
출처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 국토해양부) Ⅳ. 지하수수질, 1번
※ 관련규정
지하수법 제9조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②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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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 지하수의 수질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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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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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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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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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업용으로 지하수를 사용 중 사후관리 시행 이후 수질 검사 결과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공대상 여부
♦ 동 시설은 갈수기를 대비한 예비용으로 사용은 거의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상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이온교환수지를 거쳐 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수처리 공정에서 처리되며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갈수기를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위한 예비용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지하수 용도별 수질 기준에 보면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의 원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정수처리의 적정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을 받고 수질기준이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면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는 해수목욕탕, 수족관용수,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출처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 국토해양부) Ⅳ. 지하수수질, 2번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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