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최초 지하수 개발이용자, 30년 전 개발
B :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자, A로부터 20년 전 임차
C : 현재 토지 소유주, 미허가 개발이용으로 B를 신고
지하수 법에서는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지하수법 제정 전 굴착한 미등록지하수 시설로써,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 세부 내용의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629-4489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