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란?
우리나라 지하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수자원으로서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 도모를 위한 국가 지하수 중장기 계획입니다.-
- 시행근거:
- 지하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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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주체:
- 환경부(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보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8. 6. 8 이후 수립주체는 '환경부' 로 변경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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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지하수법제정(법률 제4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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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1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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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2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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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2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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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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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