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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하수 I.P.(Information provider) 전문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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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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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제3기 지하수 I.P.(Information provider)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센터홈페이지(www.gims.go.kr) 운영의 일환으로 국내 지하수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 I.P.(Information Provider) 전문위원 제도를 2004년 7월(제1기 I.P.)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하수 관련 기관 소속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3기 I.P. 전문위원을 선발하려고 하오니 많은 전문가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기 I.P.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mail 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I.P.위원들은 200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수를 포함한 여러 관련 정보들을 수집·제공하게 되며 이 자료들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일반에게 서비스 될 것입니다. 지하수 I.P.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I.P.활동기간 중 센터보유 지하수 원시정보 무료제공, 홈페이지 모니터링 자문요원으로 활동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담당자 연락처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김종욱 대리 (E-mail : jwkim@kowaco.or.kr, TEL : 042-62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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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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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인정 밀폐식 상부보호공 현황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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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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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밀폐식 상부보호공 현황자료를
자료실 - 신기술에 등록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05년 6월 현재까지 인정된 상부보호공은 아래 3개 입니다. - 크린캡 (2003.11 인정) - 크린맥 (2003.12 인정) - 파워맥 (2005.2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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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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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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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5-136호
⊙환경부공고제2005-136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31.공포, 2005. 9.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인가권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따라,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간이상수도의 준공시 수질검사를 기존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 2110-6875,FAX:02)507-2456, 전자우편:tree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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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워크샾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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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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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지하수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워크샾을 개최합니다.
ㅇ일자 : 2005년 7월 5일 (화) 14:00~16:15 ㅇ장소 : 충청남도청 대강당 ㅇ참석 대상 : 도내 공무원, 업체 종사자 등 ㅇ내용 -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설명 - 주제발표 :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방안 선진 해외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지하수 관정 시공 및 오염방지 기술 - 지정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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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외석학초빙 특별강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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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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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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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초빙 특별강좌
Recent Advance in Exploration Geophysics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 장 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쥬라기홀) ◆ 주 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후 원 : 한국물리탐사학회 ◆ 강사소개 ·성 명 : Prof. Yuzuru Ashida ·소 속 : 쿄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사회기반공학부 교수 ·학·경력 : 1986년 4월 동경대학 공학박사 일본학술회의 회원 (사)물리탐사학회 회장 역임 국내석유·천연가스 기초조사 실시위원회 위원장 이산화탄소 탄층고정화 기술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 Program 09:00~10:00 Registration and Opening 10:00~12:00 LectureⅠ: Recent Advance in Exploration Geophysics -Ⅰ 12:00~13:00 Lunch 13:00~14:30 Lecture Ⅱ: Recent Advance in Exploration Geophysics - Ⅱ 14:30~14:50 Coffee Break 14:50~16:00 Lecture Ⅲ: Construction of sustainable, locally harmonized society with environment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Discussion 18:00~20:00 Welcoming Reception ◆ 등록안내 ·등록방법 : 사전등록(Fax. 또는 E-mail) 당일등록(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명의 영수증 발급) ·참 가 비 : 일반 80,000원 / 학생 30,000원(교재, 중식 및 간친회비 포함) ·연 락 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지반탐사연구실 박삼규 E-mail:samgyu@kigam.re.kr Tel:042)868-3096 Fax:042)861-972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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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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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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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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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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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하수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 '05.6.21(화) 14:00
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대회의실(5층)
다. 참석대상 : - 시도(시군구) 지하수담당자 - 지하수관련기관 - 지하수관련업체 등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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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단비교.pdf
시행령별표.pdf
규칙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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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제환경기술전 6월 13일 코엑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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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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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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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05. 6. 13~16(4일간)
○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
○ 행사기관
-주 최 :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
-주 관 : 환경보전협회
-후 원 :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기술표준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한국급수장치협회
◇ 총 21개국 260업체 참가 ◇ 동남아, 중국, 중동부유럽 등 80여명 해외바이어 유치 ◇ 2,000여점의 환경신기술, 친환경에너지 및 친환경상품 전시 ◇ 기술표준원 NT,EM,EEC 인증업체 다수 참가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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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기술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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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중 대학생 특별교육과정 수강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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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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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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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중 대학생 특별교육과정 수강생모집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에서는 환경관련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읍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정밀측정장비의 측정원리, 사용법, 실험실습을 익히는 측정분석과정과 현장도면설계, 환경영향평가실무 등에 활용되는 AutoCAD와 GIS과정을 개설합니다. 평소 이 분야에 관심있었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수질오염측정실험과정 제1기 : 2005. 6. 27~7. 1 : 30명 (환경관련학과) - 대기오염측정실험과정 제1기 : 2005. 7. 4~7. 8 : 30명 (환경관련학과) - AutoCAD & GIS 과정 제1기 : 2005. 7. 4~7.15 : 35명 , 제2기 : 2005. 8. 01~8.12 :35명 (환경관련학과 및 지리정보관련학과) ※ 국립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 교부
2.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서양식 참조)
- 신청자격 :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환경관련 또는 지리정보관련 학과) - 신청기간 : 2004. 6. 1 ~ 6. 17 -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과 교수님의 서명을 득한후 우편 또는 Fax로 접수
3. 운영계획
- 교육장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http://edunier.me.go.kr) o 교통편 : 통근버스 이용가능(서울, 인천, 일산, 분당, 수원 등 19개 노선) o 연락처 : 실험과정-032-560-7778, AUTOCAD과정-032-560-7788 o 팩 스 032-568-2048 -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운영 o 숙 박 비 : 1박 7,500원(2인 1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지방거주자 우선 ※주말(금~일 저녁) 생활관 이용은 불가( 식 사 비 : 1식 2,500원)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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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하수정보협력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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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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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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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건설교통부,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주 제 : 지하수 활용 다변화 방안
□ 일 시 : 2005년 6월 23일 (목) 11:00~15:30
□ 장 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매실
□ 참석자 : 관련 전문기관, 시도 및 전문가 등 약 50명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mail (hydroson@kowaco.or.kr) 또는 전화 (042-629-3776)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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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정보협력포럼시행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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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하수법 공포(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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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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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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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법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공포된 지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사용자중 농어업용을 제외한 허가시설 및 영업용, 공업용 등 신고시설은 최대 톤당 65원이내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학교, 간이상수도 등 공공성이 강한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용우물 등은 부과 면제 예정) -불법 지하수개발·이용 처벌과 관련해서 시공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불법시설 이용자에게 과중하게 적용됐던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비상급수용 시설, 식·음료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내 청소, 시설의 점검·정비를 의무화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지하수관련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설립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관련 업체 종사자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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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2005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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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Groundwater Field Study Tour 성공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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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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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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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서는 대학/대학원생들에게 지하수 현장 이해도 증진 및 보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제5차 『지하수 실무교육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개발공학부 교수/학생 일자 : 2005년 5월 30일 투어 내용 : 지하수 업무현황, 현장답사(관측정), 공사 시설 견학 등
이번 투어는 올해 들어 5회차로 현재까지 5개 대학 약 200여명의 교수/학생들이 센터를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행렬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Tour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산지식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국가 지하수 관리의 방향과 센터의 기능 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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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25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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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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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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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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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25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것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기타샘물 등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정수기 관련규정 보완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물의 정의에 수돗물, 먹는샘물 이외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호) 나. 수돗물 이외에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함(안 제4조) 다. 먹는샘물에 대해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타샘물에 대해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샘물사용량에 대해 수돗물개발비용의 범위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8조제1항) 라.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유예취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타 “이 법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내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5, 제35조, 제40조) 마.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을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인력과 검사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6항) 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량정수기 등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관련영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업체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품공급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며, 정수기품질검사기관 및 정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아.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내역에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행위 등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3호) 자. 정수기품질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7호) 차.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6호의2) 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조치가 필요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5의2호) 타. 정수기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자,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5의3호)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768~9 FAX : 02)507-6282 E-mail : kiyw@me.go.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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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hwp
먹는물관리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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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토양환경학회 국제학술발표회 Abstrac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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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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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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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토양환경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발표회 Abstract 제출일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아 래- 제출일: 2005년 6월 30(목)
※ Abstract 제출시 구두발표 혹은 포스터발표인지를 알려주십시오 ※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학회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발표회 > -주 제 :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il & Groundwater Environment -일 정 : 2005. 10. 27(목)~28(금) -장 소 :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 소재)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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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ge_International_Symposium_on_Soi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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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토양환경오염의 예방과 복원공법에 관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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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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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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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제6회 토양환경오염의 예방과 복원공법에 관한 심포지엄
■ 일 시 : 2005.06.09. 16:00 ~ 18:30
■ 장 소 : 경원대학교 새롬관 1층 소회의실
■ 사 회 : 배 범 한 교수(경원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발 표 : ·박재우 교수(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ffect of Coexisting Compounds on the Reduction and Sorption of TCE with Iron” ·장윤석 교수(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Dioxin degradation by zero valent iron” ·Paul G. Tratnyek 교수(Oregon Health & Science Univ. 교수) “Remediation of Explosives Contaminated Groundwater with nano and micro Zero-Valent Iron” ■ 간친회(후원 지오웍스) 19:00-20:00 ■ 연락처: 배범한 교수 031-750-5429, 010-6744-5429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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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책 워크샵 성공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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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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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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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19 ~ 20일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지하정책워크샵이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하수담당공무원 및 지하수전문기관 등 370명이 참석하였고 총9개의 발표와 2곳의 현장견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내용> -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정책 (건교부) -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 (국립환경연구원) - 개정지하수법 해설 (건교부) - 오염지하수 조사 및 복원 사례 (수자원공사) - 제주도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제주도) - 청계천 복원과 지하수의 활용(서울시) - 천안지역지하수관리시스템 구축 사례(수자원공사) - 지역관리계획수립 사례(강원도) - 지하수이용실태 및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사례(강릉시) ※ 발표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장견학> - 봉 성 리 : 제주도 운영 인공 함양정 - 노 형 동 : 국가 지하수관측망 설치 현장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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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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