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6.181.4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방치공에 대해서
2012-02-06 13:53:55.0
-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치공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관정으로 

우선 발견하셨을 경우 각 시, 군, 구 지하수담당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은닉된 방치공을 신고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 : 1공당 8만원
  - 150㎜미만 소구경형 관정 : 1공당 5만원

하지만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소유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방치공에 대해서
일 시: 2012-02-01 00:20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벽돌로쌓아서  대형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도 많이 부서진것도 있고 한데..그것도 방치공에 

속하나요?? 

그리고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용안하고 몇년동안 방치해놓은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지요..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벽돌로쌓아서  대형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도 많이 부서진것도 있고 한데..그것도 방치공에 

속하나요?? 

그리고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용안하고 몇년동안 방치해놓은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