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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사용권한
2012-02-07 10:5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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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원주택 단지내 신축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신축건물이라 소유자인 임대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잔금 미결재분이 남아 있는 관계로

건축업자가 임차인인 저에게 지하수 사용 중단을 하겠다고 미확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단지내 지하수 물탱크 권한은 본인(건축업자) 에게 있는 바, 정당한 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대인은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에 식수인 지하수 단수가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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