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공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하수의 이용권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이는 권리이전에 따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른 이용권의 이전, 즉 시설이용에 대한 명의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판례에서는 ""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 및 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된다""
라고 명시하였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2-2110-626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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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하수 명의 변경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일 시: 2012-03-22 21:36
안녕하세요..지하수 관련 질의 좀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을 당초 A 가 가지고 있었으면, (지하수 용도는 목욕탕 시설 입니다)
A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하수 시설(허가:2, 신고:2)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목욕탕시설)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B에게 넘어 갔습니다.
1.A와B는 서로 자기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 및 건물이 매각 되었을 경우 유효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2.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23.선고 99두7470판결)에 따르면 토지가 넘어간다고 개발 허가권이 당연히
넘어가지 않으나, 지하수 개발이용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가 넘어 갔을때는 부지의 소유권자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상 경매를 통한 매각은 부동산에 한함
로 지하수시설에 대한 매각이 없는데, 지하수 시설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고 토지(주물)가 매각
었을때 지하수시설(종물)도 같이 매각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