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치공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관정으로
우선 발견하셨을 경우 각 시, 군, 구 지하수담당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은닉된 방치공을 신고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 : 1공당 8만원
- 150㎜미만 소구경형 관정 : 1공당 5만원
하지만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소유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현재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방치공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시, 군, 구 지하수담당자분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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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치공인지 알고싶어서요
일 시: 2012-04-24 13:54
안쓰는땅에 풀들과함께 잇던 것인데요 방치공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