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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행위기 면허세
2012-09-26 20:5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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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2011.12.31)에 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22,500원을 납부토록 되었던바,
굴착 행위신고시 모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지질 조사를 위해 시추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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