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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규 개발 관련 문의
2012-10-17 11:31:23.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관정을 폐공하시고, 다시 신규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시면, 

우선 해당지자체(청원군) 지하수 담당 공무원분께 

지하수개발이용신고, 굴착행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신 후 허가관정(100톤/일 이상 이용)""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하여

주변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지 조사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폐공처리하신 관정에 대한 신고를 하셨는지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하수 신규개발 등에 대한 정확한 절차는 청원군 환경과(043-251-3475)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규 개발 관련 문의
일 시: 2012-10-17 09:16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LG화학 오창1공장에 근무중인 ***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11년 당사에서는 총 2정 지하정 중에 당사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정을 폐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업무 Load로 인해 신규 개발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였으나, 신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하정 1공을 폐공하고 나니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생활용수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 폐공 지하정을 대체 가능한 신규 지하정 1공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LG화학 오창1공장에 근무중인 ***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11년 당사에서는 총 2정 지하정 중에 당사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정을 폐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업무 Load로 인해 신규 개발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였으나, 신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하정 1공을 폐공하고 나니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생활용수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 폐공 지하정을 대체 가능한 신규 지하정 1공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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