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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업용 관정 종료신고 주체
2012-11-18 23:41:26.0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용지를 보상을 받으셨을 경우 보상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을 받으셨다면

공사를 하는 주체에서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등을 수행하셔야 하며, 

보상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관정의 소유주(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주체)께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지하수 담당하시는 분께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농업용 관정 종료신고 주체
일 시: 2012-11-15 10:41
  사유지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국도개설을 위하여    보상후  국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용 관정을 폐공해야 하는데
  종료 신고 주체는
  농업용관정 관리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는 민간업자가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유지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국도개설을 위하여    보상후  국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용 관정을 폐공해야 하는데
  종료 신고 주체는
  농업용관정 관리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는 민간업자가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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