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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대상자?
2013-01-02 14:5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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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목욕탕 건물로 임의경매 된 시설로 현재까지 지하수 검침만 이루어지고, 

전 소유주 사망(A)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주(B)는 지하수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검침만 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대상자는
 
A(사망자)입니까?  현재 토지소유주B(지하수사용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원치않음)입니까?
 

만약 A도 B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지요...(현재 이행보증금은 예치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있는데도 구에서 원상복구를 할수있는지요, 이경우 방치공에 해당되는지요?(방치공 예산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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