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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준공이 완료된 시설에 시설내용 변경이 수반될 경우는?
2013-09-02 11: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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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의 변경의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이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 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이 때 준공검사도 같이 수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행정적용의 사안이므로 정확한 법령해석과 행정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1)에 문의하신 후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준공이 완료된 시설에 시설내용 변경이 수반될 경우는?
일 시: 2013-08-28 10:42
1. 이용신고를 완료하고 준공을 득한 시설에서 수원이 고갈되어 동일정호에 굴착깊이, 굴착지름, 동력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만 하고 별도로 준공검사는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아니면 제9조 규정에서 7조와 8조로 허가와 신고한자라 규정함에 따라 변경신고 또한 신고한자로 포함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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