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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수자원공사 질의하니 현재의 새올시스템을 통해 자진신고를 받으라고 하던데자진신고 지하수 입력하는 매뉴얼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이행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산정해 보증서를 받아 오도록 해야하는지요?불법지하수 자진신고 라면 평소 개발이용신고와는 다를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을 못가서 자료가 없는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없이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매뉴얼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