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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공립 학교의 지하수개발 준공시 이행보증증권 첨부 여부
2014-01-16 15: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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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이 사안은 법률의 적용부분이므로,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1)에

문의하시어 해석을 받으신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국공립 학교의 지하수개발 준공시 이행보증증권 첨부 여부
일 시: 2014-01-16 14:45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보면 이행보증증권의 경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면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기재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준공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신고 및 이용주체는 공립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공업체는 학교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니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냐면서 증권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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