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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시행전 굴착행위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시행처(원발주처) : 경기도시공사 - 설계용역 회사 : 가칭 A사 - 지반조사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이용 시공업) : 가칭 B사 - 토지 소유자는 시행처인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가칭 A사(용역계약), 가칭 A사-가칭 B사(지질조사 계약)
위의 경우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주체는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인 발주처가 되는 것인지, 실제 굴착하는 업체인 지반조사업체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설계회사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세군데 중 한 곳만 신고주체로써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업체가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지반조사업체에서 신고하고, 종료신고까지 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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