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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고객님 평소 지하수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는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가 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행위의 책임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굴착 지름이 75mm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ㅇ 따라서, 신고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처에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으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주체에 관하여... 일 시: 2014-02-05 14:56 ◎ 단지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시행전 굴착행위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시행처(원발주처) : 경기도시공사 - 설계용역 회사 : 가칭 A사 - 지반조사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이용 시공업) : 가칭 B사 - 토지 소유자는 시행처인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가칭 A사(용역계약), 가칭 A사-가칭 B사(지질조사 계약)
위의 경우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주체는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인 발주처가 되는 것인지, 실제 굴착하는 업체인 지반조사업체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설계회사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세군데 중 한 곳만 신고주체로써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업체가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지반조사업체에서 신고하고, 종료신고까지 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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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시행전 굴착행위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시행처(원발주처) : 경기도시공사 - 설계용역 회사 : 가칭 A사 - 지반조사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이용 시공업) : 가칭 B사 - 토지 소유자는 시행처인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가칭 A사(용역계약), 가칭 A사-가칭 B사(지질조사 계약)
위의 경우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주체는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인 발주처가 되는 것인지, 실제 굴착하는 업체인 지반조사업체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설계회사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인지, 세군데 중 한 곳만 신고주체로써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모든 업체가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지반조사업체에서 신고하고, 종료신고까지 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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