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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공과 온천공 행정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2014-02-13 17: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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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온천원보호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지하수가 아닌 온천수로 의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2002.02.27./1994.12.30. 이루어져 지금까지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재, 온천수로 판명이 날 경우
행정처분은 온천법에 따라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하수공이 온천공으로 판명시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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