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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이용종료신고?
2014-02-19 09: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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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시설이 있던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지하수 시설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소유주는 부지 자체를 매각하고 떠난 상태이고, 폐공요청을 하려해도 기존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으니 난감하네요..

1. 이럴 때, 지하수법 제15조 4항 2호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고 이 곳에 대해 상황종료를 해도 될지,
아니면 전 소유주나 현 소유주에게 요청을 해야할 지 애매합니다.. 만약에 현 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지자체 소유)라면,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면 될지요?

2. 기존 지하수 시설을 찾을 수 없다면, 지하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찾아보고,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종료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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