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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공과 온천공 행정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2014-02-20 09:45:42.0
-
안녕 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문의하신 지하수가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개발·이용절차는 온천법을 따라야 하며,
만약 온천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지하수법을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해당시설이 온천공으로 판명시 무조건 원상복구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해당시설의 사용을 위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공과 온천공 행정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일 시: 2014-02-13 17:18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온천원보호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지하수가 아닌 온천수로 의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2002.02.27./1994.12.30. 이루어져 지금까지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재, 온천수로 판명이 날 경우
행정처분은 온천법에 따라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하수공이 온천공으로 판명시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온천원보호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지하수가 아닌 온천수로 의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2002.02.27./1994.12.30. 이루어져 지금까지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재, 온천수로 판명이 날 경우
행정처분은 온천법에 따라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하수공이 온천공으로 판명시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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