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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없어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이용종료신고?
2014-02-21 10:35:19.0
-
안녕 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자 및 신고한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엔
지하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토지의 매매에 의해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권도 같이 이전된 경우라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자는 권리·의무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소멸된 시설물에 대해선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접수받아 행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멸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해당 토지가 적절히 원상복구 되었는지 등 현장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등은 제외)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자가 원상복구 하였다면,
이는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에 따른 벌칙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없어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이용종료신고?
일 시: 2014-02-19 09:56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시설이 있던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지하수 시설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소유주는 부지 자체를 매각하고 떠난 상태이고, 폐공요청을 하려해도 기존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으니 난감하네요..

1. 이럴 때, 지하수법 제15조 4항 2호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고 이 곳에 대해 상황종료를 해도 될지,
아니면 전 소유주나 현 소유주에게 요청을 해야할 지 애매합니다.. 만약에 현 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지자체 소유)라면,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면 될지요?

2. 기존 지하수 시설을 찾을 수 없다면, 지하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찾아보고,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종료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시설이 있던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지하수 시설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소유주는 부지 자체를 매각하고 떠난 상태이고, 폐공요청을 하려해도 기존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으니 난감하네요..

1. 이럴 때, 지하수법 제15조 4항 2호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고 이 곳에 대해 상황종료를 해도 될지,
아니면 전 소유주나 현 소유주에게 요청을 해야할 지 애매합니다.. 만약에 현 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지자체 소유)라면,
지자체에서 직접 이용종료신고를 하면 될지요?

2. 기존 지하수 시설을 찾을 수 없다면, 지하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찾아보고, 그래도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종료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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