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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열 관련 지하수 개발 문의
2014-02-28 10:58:36.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시설이며,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폐쇄형 또는 순환형)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면, 지하수를 뽑아쓰는(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시설이므로,
생활용으로 양수능력 100톤/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지하수를 뽑아쓰는(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중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하수요금 등에 관하여는 하수세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열 관련 지하수 개발 문의
일 시: 2014-02-19 20:18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지열을 이용한 개방형 지열(Standing Column Well)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기존 국내에서 적용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열의 경우, 천공을 한 후 지하수를 외부로 유출하여 열교환한 후 다시 그 천공으로 지하수를 넣는 개념입니다. (첨부 그림 1 참조)
이에 열교환만 하고 다시 그 천공으로 넣으므로 지하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효율상 천공 밖으로 버리는 경우,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만큼의 하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만약 첨부된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천공을 하여 한 천공에서 물을 유출하여 열교환한 후 다른 한 천공으로 물을 버릴 경우,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 천공에서는 물을 계속 유출하고 다른 천공으로는 물이 계속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두 천공이 한 개의 대수층을 이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천공은 지하수의 고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 다른 천공은 Overlow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한공당 170 ton/day 이상의 지하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4.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지열을 이용한 개방형 지열(Standing Column Well)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기존 국내에서 적용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열의 경우, 천공을 한 후 지하수를 외부로 유출하여 열교환한 후 다시 그 천공으로 지하수를 넣는 개념입니다. (첨부 그림 1 참조)
이에 열교환만 하고 다시 그 천공으로 넣으므로 지하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효율상 천공 밖으로 버리는 경우,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만큼의 하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만약 첨부된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천공을 하여 한 천공에서 물을 유출하여 열교환한 후 다른 한 천공으로 물을 버릴 경우,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 천공에서는 물을 계속 유출하고 다른 천공으로는 물이 계속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두 천공이 한 개의 대수층을 이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천공은 지하수의 고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 다른 천공은 Overlow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한공당 170 ton/day 이상의 지하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4.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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