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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후관리 소급적용
2014-03-14 18:11:45.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검사 주기는 5년 또는 2년이며,
검사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후관리를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미리 사후관리를 시행하였다면 다음 사후관리 주기는 미리 시행한 사후관리시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사후관리 소급적용
일 시: 2014-02-21 09:03
다름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사용중인 허가시설의 암반관정이 수량도 급격하게 줄고 수중모터도 고장이 나서
이번 기회에 지하수 공내청소(써징), 수중모터 교체, 압상파이프 교체, 유량계 및 기타 부대시설물을 수리 교체 할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정은 사후관리 이행하는것과 동일하여 사후관리도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후관리 유효기간이 2015년 8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3일에 시행을 하면 소급적용이 될까요?
내년에 사후관리를 다시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지출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리고 시행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사용중인 허가시설의 암반관정이 수량도 급격하게 줄고 수중모터도 고장이 나서
이번 기회에 지하수 공내청소(써징), 수중모터 교체, 압상파이프 교체, 유량계 및 기타 부대시설물을 수리 교체 할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정은 사후관리 이행하는것과 동일하여 사후관리도 겸해서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후관리 유효기간이 2015년 8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3일에 시행을 하면 소급적용이 될까요?
내년에 사후관리를 다시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지출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리고 시행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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