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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행정처분에 대하여
2014-03-17 23:21:48.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시설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허가를 받기전에 사용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 시: 2014-02-25 15:53

안녕하세요 ....
지하수법에 의한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업체(민원인)로부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지하수의 채수량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있어 기존 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하고 있는데 .. A업체(민원인)에서 지하수를 무단(준공필증 교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기존 관정의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업체(민원인)에게 어떤 행정처분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
지하수법에 의한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업체(민원인)로부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지하수의 채수량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있어 기존 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하고 있는데 .. A업체(민원인)에서 지하수를 무단(준공필증 교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기존 관정의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업체(민원인)에게 어떤 행정처분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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