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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사항 질의
2014-03-20 18:35:05.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토출관 안쪽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 안쪽지름 40mm 시설규모는 신고만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하수법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시설규모는 해당시설의 양수능력이며
이는 펌프의 마력과 양정고, 효율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지하수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사항 질의
일 시: 2014-02-28 11:51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 업무를 본지 몇일 되지 않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 보지 않고 문의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질의사항-
1.지하수개발.이용허가 대상이 생활용수가 1일 양수능력이 100 t (토출관 안쪽지름이 40mm)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1일 양수능력 100 t, 토출관 안쪽지름 40mm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전임자의 말로는 신고공 모터 펌프마력이 5hp이상이면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관련규정을 찾으니 없어서 문의 드리며
3. 허가를 신고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문의 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 업무를 본지 몇일 되지 않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 보지 않고 문의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질의사항-
1.지하수개발.이용허가 대상이 생활용수가 1일 양수능력이 100 t (토출관 안쪽지름이 40mm)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1일 양수능력 100 t, 토출관 안쪽지름 40mm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전임자의 말로는 신고공 모터 펌프마력이 5hp이상이면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관련규정을 찾으니 없어서 문의 드리며
3. 허가를 신고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문의 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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