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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열에너지 관정에 대한 허가연장
2014-03-20 18:45:30.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선 예외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당초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설치된 시설(지하수를 뽑아쓰는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열에너지 관정에 대한 허가연장
일 시: 2014-02-28 16:26
지열에너지를 위한 관정을 굴착후 허가연장시 지하수 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을 보면 사후관리는 제외라고 써있는데 ,, 지열공도 일반지하수 처럼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열에너지를 위한 관정을 굴착후 허가연장시 지하수 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을 보면 사후관리는 제외라고 써있는데 ,, 지열공도 일반지하수 처럼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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