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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월이상 미준공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3-21 14:08:31.0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시설도와 수질검사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한 내용이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준공되었는지 확인하여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설물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준공신고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자에겐 지하수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시설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3개월이상 미준공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4-03-12 15:08
3개월이상 미준공시설에 대해 준공신고 촉구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오래전에 신고만하고 준공신고가 안된 시설이 다수인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도 작업사진이 없어 준공신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준공된 시설사진만으로 준공신고를 할수 있는지..
과태료 부분도 꼭 부과를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이상 미준공시설에 대해 준공신고 촉구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오래전에 신고만하고 준공신고가 안된 시설이 다수인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도 작업사진이 없어 준공신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준공된 시설사진만으로 준공신고를 할수 있는지..
과태료 부분도 꼭 부과를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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