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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2014-04-15 08: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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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신고 시설의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음용을 기준으로 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수질검사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몇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까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검사서의 목적에 '정기검사'라고 기입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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