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7.97.7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2014-04-16 10:32:0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음용수에 적합한 수질검사 결과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준공신고시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일 시: 2014-04-15 08:43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신고 시설의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음용을 기준으로 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수질검사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몇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까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검사서의 목적에 정기검사라고 기입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신고 시설의 지하수 용도를 생활용(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음용을 기준으로 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수질검사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몇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까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검사서의 목적에 '정기검사'라고 기입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