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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4-16 11:09:57.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 또는 굴착행위를 하기 위해선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로 부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민법 등 해당법률에 의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지역권,지상권,전세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4-04-15 10:21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보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의 서류를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개별적으로 사용승낙을 모두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대차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서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보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의 서류를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개별적으로 사용승낙을 모두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대차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서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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