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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정의
2014-04-17 17: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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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은 지하수법 제11조 규정(2013.5.22 신설)에 따른 서식으로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자·허가자의 변경을 위한 서식입니다.
여기서 피승계인은 당초 신고자 또는 허가자이며,
승계인은 양도·경매·매각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수·상속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정의
일 시: 2014-04-17 08:53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2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은 각각 누가 되는것인가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2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은 각각 누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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