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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정및 물탱크 공동소유 하는 방법
2014-04-18 09:16:41.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시설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만일,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승락을 득하고 사용중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별도로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영구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해당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수익 권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물 소유권과 토지사용 승락 등에 대한 정확한 적용은 민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옵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관정및 물탱크 공동소유 하는 방법
일 시: 2014-04-17 11:55
안녕하세요
평소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원주택부지 지하수 관정과 물태크 공동소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지 10필지중 일부필지에서 물줄기가 있어 지하수 관정을 공사하였습니다.
물탱크는 부지중 제일 높은 필지에 위치하였고요 결구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는 서로 다른위치에 있습니다.
이럴때 현재 분양받은 소유자과 영구 거주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과 경매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을때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때 영구적으로 지하수 관정과 물태크 공동소유로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원주택부지 지하수 관정과 물태크 공동소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지 10필지중 일부필지에서 물줄기가 있어 지하수 관정을 공사하였습니다.
물탱크는 부지중 제일 높은 필지에 위치하였고요 결구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는 서로 다른위치에 있습니다.
이럴때 현재 분양받은 소유자과 영구 거주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과 경매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을때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때 영구적으로 지하수 관정과 물태크 공동소유로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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