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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신고서 내용중 굴착목적
2014-04-24 09: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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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굴착신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할때

일반적으로 굴착목적을 "지하수영향조사"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신고인을 해당 사업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신고인을 영향조사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수행지침 내용을 확인하니까

굴착목적이 지하수영향조사일 경우에는 영향조사기관이 신고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사업장 지하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목적을 꼭 지하수영향조사로 하지않고 "용수확보"라는

내용으로 목적을 작성하고 신고인을 사업자로 해서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발량은 100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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