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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신고서 내용중 굴착목적
2014-04-25 09:49:10.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는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가 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행위의 책임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굴착 지름이 75mm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ㅇ 따라서, 굴착행위의 신고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원인자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신고서 내용중 굴착목적
일 시: 2014-04-24 09:43
사업장에서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굴착신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할때

일반적으로 굴착목적을 "지하수영향조사"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신고인을 해당 사업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신고인을 영향조사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수행지침 내용을 확인하니까

굴착목적이 지하수영향조사일 경우에는 영향조사기관이 신고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사업장 지하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목적을 꼭 지하수영향조사로 하지않고 "용수확보"라는

내용으로 목적을 작성하고 신고인을 사업자로 해서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발량은 100톤 이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굴착신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할때

일반적으로 굴착목적을 "지하수영향조사"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신고인을 해당 사업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신고인을 영향조사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수행지침 내용을 확인하니까

굴착목적이 지하수영향조사일 경우에는 영향조사기관이 신고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사업장 지하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목적을 꼭 지하수영향조사로 하지않고 "용수확보"라는

내용으로 목적을 작성하고 신고인을 사업자로 해서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발량은 100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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