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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유출지하수의 음용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14-05-02 16: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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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서류 검토중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1년도에 지열냉난방을 통한 굴착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출지하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조경용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에 따르면, 유출지하수의 용도는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서 유출지하수의 용도를 조경용(비음용) → 생활용(음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기 법령을 통해 판단컨데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출지하수에 대한 이용종료를 신청하고, 계속 사용하는 시설로 새로이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득하도록 계도(오염방지 시설등을 추가로 설치) 및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음용수로 활용함이행정적 절차에 맞다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이 처리함이 맞는지, 아니면 유출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음용수로 활용함이 불가한 경우인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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