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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승계신고 관련 등 질의
2014-05-14 1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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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승계신고 관련 등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황 : 1. OO동 OO번지에 지하수시설(허가)이 있으며, 동 번지상 건물에서 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음.
2. 당초 토지소유주이며 목욕장영업주인 A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
3. 2007.3. 토지소유주가 A에서 B로 바뀜
4. 2007.4. 목욕장 영업주가 A에서 C로 바뀌고, 지하수변경허가를 통해 지하수시설명의도 C로 바뀜
※ 이때 A와 C간의 양도양수서에 의하였으며 따로 B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첨부 되지 아니함
5. 이후 목욕장 영업주가 2012년 C에서 D로, 2013년 D에서 E로 바뀜, ,E는 지하수시설을 이용하여 업업함.
6. 그러나, 지하수시설의 명의는 여전히 C로 되어 있음
7. 지하수이용부담금이 C로 부과 되고 있으며, E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체납 중

관련법
지하수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지하수조례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질의 : 1. 지하수시설에 대해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과태료 부과하고자 하면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E에게 구두안내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명의와 별도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는 실제 사용자인 E에게 할 수 있는지
3. 본경우와 관련하여서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하수 시설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하면 매수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토지 및 건물이 매매되었으나 지하수시설의 명의가 바뀌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코자 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결정이 필요한 상태라 두루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음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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