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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과 같은 필지(30미터거리)에 다른 사람이 토지소유자(기존 지하수시설의 사용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2개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사항일 경우에... 이 경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종료하고 다시 2개의 지하수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필지에 허가 신청자가 2명이 되는데 허가신청도 각각 해야하는지, 지하수영향조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사후관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사후관리 주기 및 허가기간을 산정할 시 기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사후관리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인지, 연장허가신청을 수리하는 날 부터 5년인지, 아니면 이전 허가기간 및 사후관리주기가 끝나는 날부터 5년인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반대로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일반용에서 청소용, 조경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것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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