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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관련민원
2014-05-21 09:01:2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특별한 거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민법 제244조 제①항에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시, 인근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선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음·진동 등의 피해에 대해선 환경분쟁조정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하수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특별히 지하수개발·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2호 및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효력이 상실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6.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토출관 안쪽 지름이 40mm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규모로 생활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시설수에 대해선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량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그 개발·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사 또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관련민원
일 시: 2014-05-08 19:18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 사항을 알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지하수 가정용 관정간(또는 구조물) 이격거리가 있는지? 또한 관정을 이미 사용중인 관정(건축구조물)과 굴착하려는 관정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천공시 소음 및 진동 , 미세 균열에 대한 민원은 어디서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한집에서 두개의 관정을 팔수 있는지, 파놓은 관정은 방치되어 있고 새로운 굴착을 할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4.관정 천공후 방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않고 방치한 관정)
5.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천공가능한지?
6.가정용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 사항을 알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지하수 가정용 관정간(또는 구조물) 이격거리가 있는지? 또한 관정을 이미 사용중인 관정(건축구조물)과 굴착하려는 관정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천공시 소음 및 진동 , 미세 균열에 대한 민원은 어디서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한집에서 두개의 관정을 팔수 있는지, 파놓은 관정은 방치되어 있고 새로운 굴착을 할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4.관정 천공후 방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않고 방치한 관정)
5.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천공가능한지?
6.가정용 관정의 지름 및 규정에 대해 알고 싶고 허가와 신고의 차이중 관정지름에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한 주소지에 몇개의 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반의 구멍을 내고 천공기에 의한 진동으로 침하될것을 생각하여 드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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