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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문의
2014-05-21 11:42:01.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즉시 해야 할 것인지는 추후 지하수개발·이용 여건 등에 따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문의
일 시: 2014-05-12 16:18
본인은 목욕영업을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였으나 개인사정(자금부족 등)으로 건축물 신축을 못한지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고 목욕영업 여건이 마련되면 기 개발한 지하수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정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관정 상부를 덮개로 완전히 폐쇄한 후 전기시설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의 용수용량은 1일 50톤,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하수시설 이용시 수질검사를 받은 연후에 이용 재개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시설로 관리를 잘하고 잘 이용해야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기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목욕영업을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였으나 개인사정(자금부족 등)으로 건축물 신축을 못한지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고 목욕영업 여건이 마련되면 기 개발한 지하수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정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관정 상부를 덮개로 완전히 폐쇄한 후 전기시설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의 용수용량은 1일 50톤,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하수시설 이용시 수질검사를 받은 연후에 이용 재개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시설로 관리를 잘하고 잘 이용해야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기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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