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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련 문의사항
2014-05-28 09:03:03.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대상일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기서 동일사업장은 특정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와 당해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기서 동일인은 실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동일 필지 30m 거리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더라도 동일사업장내 또는 동일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ㅁ만약, 기존 신고시설이 양수능력 합산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게 되면,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는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종료처리를 하고 신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ㅁ 또한, 동일 필지 또는 동일 개발·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시설별로 득하거나 행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의해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최초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며,
그후에는 최종 사후관리를 실시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ㅁ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관련 문의사항
일 시: 2014-05-15 21:10
고생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과 같은 필지(30미터거리)에 다른 사람이 토지소유자(기존 지하수시설의 사용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2개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사항일 경우에...
이 경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종료하고 다시 2개의 지하수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필지에 허가 신청자가 2명이 되는데 허가신청도 각각 해야하는지,
지하수영향조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사후관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사후관리 주기 및 허가기간을 산정할 시 기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사후관리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인지, 연장허가신청을 수리하는 날 부터 5년인지,
아니면 이전 허가기간 및 사후관리주기가 끝나는 날부터 5년인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반대로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일반용에서 청소용, 조경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것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 있고, 그 시설과 같은 필지(30미터거리)에 다른 사람이 토지소유자(기존 지하수시설의 사용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2개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사항일 경우에...
이 경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종료하고 다시 2개의 지하수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같은 필지에 허가 신청자가 2명이 되는데 허가신청도 각각 해야하는지,
지하수영향조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사후관리도 각각 받아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사후관리 주기 및 허가기간을 산정할 시 기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사후관리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인지, 연장허가신청을 수리하는 날 부터 5년인지,
아니면 이전 허가기간 및 사후관리주기가 끝나는 날부터 5년인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반대로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할 경우 수질검사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일반용에서 청소용, 조경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것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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