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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4-06-03 13:37:40.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시에는 적정취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수성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수성시험중 일정 양수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하는 연속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수리전도도, 투수량 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ㅁ문의하신 저류계수는 지하수위 하강에 따라 단위부피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위강하시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저류계수를 회복시험시 상승된 지하수위와 단위부피로 유입된 수량으로 산정한다하더라도,
유입된 수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저류계수를 구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일 시: 2014-05-23 10:14
안녕하세요

지하수 영향조사시 저류계수 산정부분에서 수위 강하에서의 저류계수만 채택하고

회복시의 저류계수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영향조사시 저류계수 산정부분에서 수위 강하에서의 저류계수만 채택하고

회복시의 저류계수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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