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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조건
2014-06-24 13:36:35.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모두 등록할 의무는 없으며,

- 등록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근무자를 각각 확보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응용지질ㆍ지하수 기사, 토목ㆍ지하수ㆍ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명 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조건
일 시: 2014-06-24 13:35

안녕하세요.. 질의를 올립니다..

영향조사기관 등록조건에 가항에 해당자 1명, 나항에 해당자 3명
총 네명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다섯?여섯명인데요..

이사람들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딱 그 요건에 맞춰서 그인원만 신고해도 될까요???

실제 일하는사람은...2006년부터 일해오던사람이 있는데요..
영향조사기관 신청할 때에는 이사람을 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이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람을 그 사람 대체로 해서 넣으려고 하다보니,
경력증명서에는 요사람은, 2006년부터 일해왔다고 되어있고.


이것이 변경신고로 해서 한건으로 처리가 다 되는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를 올립니다..

영향조사기관 등록조건에 가항에 해당자 1명, 나항에 해당자 3명
총 네명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다섯?여섯명인데요..

이사람들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딱 그 요건에 맞춰서 그인원만 신고해도 될까요???

실제 일하는사람은...2006년부터 일해오던사람이 있는데요..
영향조사기관 신청할 때에는 이사람을 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이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람을 그 사람 대체로 해서 넣으려고 하다보니,
경력증명서에는 요사람은, 2006년부터 일해왔다고 되어있고.


이것이 변경신고로 해서 한건으로 처리가 다 되는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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