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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수계획량 변경시
2014-07-22 16:00:1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양수능력의 증가로 인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 양수능력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


- 따라서, 취수계획량의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취수계획량 변경시
일 시: 2014-07-18 13:49
기존에 취수계획량을 200톤 허가 받았던 지하수를 100톤으로 변경하고자 할 시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는 취수계획량 변경에 대한 조건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한지요?
기존에 취수계획량을 200톤 허가 받았던 지하수를 100톤으로 변경하고자 할 시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는 취수계획량 변경에 대한 조건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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